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5. 상반기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
- 문의
- 이민사회지원팀/031-860-237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,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- 4가정,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(기타 경비는 개인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