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동두천시문화·환경
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
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5. 상반기
담당 기관
경기도 동두천시 가족지원과
문의
이민사회지원팀/031-860-237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,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- 4가정,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(기타 경비는 개인부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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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