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산시보건·의료
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(031-481-8172)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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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