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지원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