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과천시생활안정

저소득층 지원

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, 장애인생계비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, 졸업축하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과천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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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