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정책과
- 문의
- 성평등정책과/031-310-68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 - 만 0~2세 : 202,000원 - 만 3~5세 : 130,000원 (국공립/법인/직장/공공형 어린이집) 235,000원~250,000원 (민간/가정 어린이집) 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-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-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6조의1, 제4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