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 지원
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신청 공고 시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310-62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구입비의 35%이내 보조(조정 가능)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7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0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필요한 서류
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(해당 작목반 명단 등)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-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-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