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시농림축산어업

농기계 구입비 지원

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신청 공고 시
담당 기관
경기도 시흥시 농업정책과
문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- 구입비의 35%이내 보조(조정 가능)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7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0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접수처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
필요한 서류

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견적서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(해당 작목반 명단 등)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  •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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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