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시행정·안전

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
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
문의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24조)
  •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처음 등록 2025.12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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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