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-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24조)
-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처음 등록 2025.12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