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시생활안정
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한부모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
문의
자원순환과/031-310-22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 따른 지원대상자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  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정부24 온라인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1. 온라인 신청 :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. 방문 신청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(제23조)

처음 등록 2025.12.16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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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