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시흥시생활안정

시흥형 집수리 지원

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,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모집 공고시
담당 기관
경기도 시흥시 주택과
문의
주택과 주거복지팀/031-310-38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일반형 집수리 : 도배, 장판, 난방, 단열 등 , 300만원 내외 ○ 확장형 집수리(아동포함가구) : 일반형 집수리 + α, 600만원 내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 ○ 정부24온라인신청

필요한 서류

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(주택용도) ⑤ 주민등록초본 -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-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(과거 소유자 포함)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3조)
  •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(제8조)

처음 등록 2025.12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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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