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31-390-02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/월/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입소 어린이집 신청
필요한 서류
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