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,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군포시 복지돌봄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390-02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훈 명예수당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 ○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 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 ○ 사망위로금 - 대상자격 :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-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- 지원금액 :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서 ○ 통장사본 ○ 신분증 ○ (사망위로금)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○ (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생계지원수당)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증빙서류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