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
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○ 유사·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1. 주민등록초본 2. 주민등록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