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용인시보호·돌봄

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(1, 2, 3, 11, 12월) 지원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중위소득 65%이하)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(1,2,3,11,12월) 난방비 지원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(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)는 지급 제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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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