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장애수당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49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