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이천시생활안정

행복장애수당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
문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49조)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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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