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문화사회복지과/031-839-221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1. 방문신청 ○필수: 신분증 ○신청인 제출서류 -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-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-지원 승인 판정 이후,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-통장사본 ○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-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-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