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평군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

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
문의
축산반려동물과/031-770-22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소, 돼지,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(퇴비살포기 등) 구입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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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