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
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
- 문의
- 축산반려동물과/031-770-22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소, 돼지,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(퇴비살포기 등) 구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