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 의료비 지원
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27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· 공통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등본 · 산전관리비 : 임신확인증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 · 분만비 : 출생증명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공통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산전관리비: 임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 - 분만비: 출생증명서, 영수증, 상세내역서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조, 제5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