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
- 문의
- 농업기술센터/033-550-27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사업대상 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어떻게 신청하나요
ㅇ 방문신청: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
처음 등록 2022.10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