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삼척시 아동청소년과/033-570-377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호대상아동 -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-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○보호연장아동 -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(결혼, 취업,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)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정위탁아동 1인/월 7세 미만 300천원, 7세 이상 ~ 13세 미만 400천원,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○ 지급시기 :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○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로 입금
필요한 서류
○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○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○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4조, 제3항)
- 의료급여법(제3조)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13조)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5.05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