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, 톱밥 구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월 경 홈페이지 공고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
- 문의
- 산림정원과/033-370-28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▪ 지원조건 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▪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 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 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-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- 견적서 -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
근거 법령
- 영월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