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
- 문의
- 평창군청 복지정책과/033-330-211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,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(연3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○ 병역명문가-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
필요한 서류
○ 제출서류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