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개보수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 20일한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유통축산과
- 문의
- 시설국 유통축산과/033-560-25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