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치보철 지원
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,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3-480-27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인틀니,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- 19세 ~ 64세 동일 :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- 65세 이상 :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
- 구강보건법(제3조)
- 구강보건법(제6조)
- 구강보건법(제7조)
-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