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
- 문의
- 자치행정과/033-480-22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
-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(제2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4.12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