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2.26~2026.03.27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과
- 문의
- 경제과/043-850-60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 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 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- 사업계획서 - 지방세 납세증명서 - 건축물 대장 등 *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