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
- 문의
- 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