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생활안정
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여성청소년과
문의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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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