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
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43-641-53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노인,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~5등급 판정 대상(재가서비스이용 대상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