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농림축산어업

농산물 택배비 지원
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전년 8월 3주간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
문의
농촌활력과/043-420-35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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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