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전년 8월 3주간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
- 문의
- 농촌활력과/043-420-35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사업기간: 2022. 12. 1. ∼ 2023.11. 30.(1년간) 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 ❍ 사 업 비: 522,666천원(군비 261,333천원 자담 261,333천원) 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 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 ❍ 지원건수: 최소 125,000원(운송장 50건 정도), 최대 650,000원(운송장 300건 정도)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택배 발송 내역(착불 제외),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,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2조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