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북구)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
* 충치치료(레진,인레이,크라운,SScr)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- 문의
- 서북구보건소(건강관리과)/041-521-59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[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] - (대상)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가정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[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] - (대상)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가정(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) - (지원) 충치치료(레진,인레이,크라운,SScr) 본인부담금 지원[1인 50만원 한도]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건소 전화예약-> 방문접수(검진 및 서류작성 등) -> 협약 치과 치료->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
필요한 서류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,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1)
-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(제3조의2)
처음 등록 2025.12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