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
- 문의
- 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보령시청 자치행정과(041-930-3228) 신청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