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보령시농림축산어업

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
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농가로 '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5.03.05~2025.03.12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정책과
문의
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 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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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