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익월 10일까지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 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(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필요한 서류
※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.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