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철분제 지원
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
- 문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산시 거주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- 최대 5개월분, 소급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) : www.gov.kr ○ 방문신청 -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