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아산시농림축산어업
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
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2026. 2. 23.~11. 27.
담당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
문의
아산시 농정과/041-537-364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아산시에 주소를 둔 ‘농어업인’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‘자원봉사자’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※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(중복지원 방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(외래진료 포함)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(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(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)

필요한 서류

○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' 아산시 고시 제2025-21호'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⁃ 신청서 (별지 서식 1호) ⁃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(별지 서식 2호) ⁃ 진단서 (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) ⁃ 입금통장사본 ⁃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12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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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