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서산시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

축산농가에 스키드로더 및 퇴비살포기 장비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지원사업 공고(1월 중) 후 지원신청서 접수
담당 기관
충청남도 서산시 축산과
문의
서산시청 축산과/041-660-22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% 지원(2,000만원 내) ○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% 지원(1,000만원 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지원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증, 건축물대장(사육면적 증빙용), 이력제자료(사육두수 증빙용),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

근거 법령

  •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4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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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