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가족 등 위문
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,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청불필요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41-746-53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, 보훈명예수당,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국가를 위해 희생·헌신하신 독립유공자(유족)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(설·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.1절, 8.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(수권자)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(※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