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
벼 재배농가에 벼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2~3월(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
- 문의
- 농촌활력과/041-746-60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벼 재배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논산시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못자리용 제조상토 구입비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제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