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논산시농림축산어업

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
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담당 기관
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
문의
농촌활력과/041-746-60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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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