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
- 문의
- 농촌활력과/041-746-60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