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보건서비스
독거노인 등 보건소에 내소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금산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/041-750-439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독거노인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우선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건강취약계층 건강행태개선 및 관리, 만성질환(고혈압, 당뇨)관리, 허약노인 예방관리 및 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(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 방문, 주민센터 서비스 연계
필요한 서류
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관리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지역보건법
-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