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○결혼정착지원금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
- 문의
-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결혼정착지원금 - 2022. 5. 18.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 -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필요한 서류
혼인관계증명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(제12조)
처음 등록 2023.02.0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