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
관외 대학생에게 생활안정지원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5월경 예정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행정과
- 문의
- 청양군 자치행정과/041-940-285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➀,➁,➂ 모두 해당하는 사람 - ➀ 타지역 대학 재학 - ➁ 현재 1년 이상 청양군 거주 - ➂ 2019년 이후 청양군내 고등학교 졸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외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급 - 재학중 1회 1백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청양군청 자치행정과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 방문 ○ 기타 - 우편신청
필요한 서류
1.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2.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.재학증명서(대학교) 4.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 (단, 본인이 청양군에 주소가 없을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5.졸업증명서(고등학교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