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청양군행정·안전

다문화가족 국제특송료(EMS) 지원

다문화가족에게 국제특송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
문의
청양우체국/041-940-30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문화가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문화가정 국제특송료(1회당 30kg/ 연 2회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우체국

필요한 서류

○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등록부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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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