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이 있을 경우, 매년 1월 초순~하순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 미래농업과
- 문의
- 미래농업과/041-339-81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(귀농 5년 이하 우선), 만 19세 이상
무엇을 지원하나요
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개소당 450만원, 5개소 지원) 집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부엌, 화장실 개량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귀농지원팀(신암면 오신로 852 1층) 온라인 신청 :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-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 초본, 주택수리계획서(사업양식), 주택등기대장(건물등기부등본), 임대차계약서,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, 교육이수 실적자료, 견적서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예산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(제6조의5)
-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