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예산군보건소/041-339-60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첫째 아 해당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필요한 서류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