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예산군농림축산어업

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

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6.1.~2026.2.
담당 기관
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
문의
축산과/041-339-78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된 양돈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- 보조 50%, 자담 5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※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가축사육허가증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  •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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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