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분해 촉진 지원
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6.1.~2026.2.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예산군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41-339-78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된 양돈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- 보조 50%, 자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※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가축사육허가증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-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