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공급 지원
밭작물 재배농가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
- 문의
- 농정과/041-670-21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- 군비 50%, 자담 50% ○ 지원기종 :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(16종) ※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접수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 - 신청서 - 견적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