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월~3월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동물정책과/063-281-66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