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전주시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용의 50%(농가당 3백만원)보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1월~3월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
문의
동물정책과/063-281-669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육우, 젖소 : 1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돼지 : 100두 이상 사육농가 ○ 닭 : 10,000수 이상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단가 : 10만원/톤 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0만원 이내(30톤) 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구입비의 50%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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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