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 지원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
- 문의
- 교육청소년과/063-859-53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)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4세대 이상 가정(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)에 효도수당 지원 - 대 상 :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급액 : 효도대상자 1인/10만원 월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1.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