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
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
- 문의
- 바이오농업과/063-859-378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*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- 발열성질환 : 4종(쯔쯔가무시증, 렙토스피라증, 신증후군출혈열,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) - 제외대상 :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, 등산,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농업인 ○ 지원금액 : 1인당 70만원 이내 -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○ 사업내용 :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농촌동 행정복지센터 - 가입시기 : 연중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