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월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가족과
- 문의
- 교육가족과/063-540-69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 - 0~2세 12,000원/월 - 3~5세 20,000원/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