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
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로장애인과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63-290-22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 ○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